'김만배 돈거래 의혹' 전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7.15 21:26 / 수정: 2024.07.15 21:26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인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인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인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한겨레 기자 석모 씨와 전 중앙일보 기자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관계,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비판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둥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합계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 씨도 개인 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 전 기자는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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