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운전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에 항소
입력: 2024.07.15 18:02 / 수정: 2024.07.15 18:02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DJ 안예송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DJ 안예송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DJ 안예송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안 씨에게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형은 15년이었다.

검찰은 안 씨가 1차 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없이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범하는 등 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블랙아웃' 상태였는데도 사고 현장을 놓고 거짓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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