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중앙지법 병합 신청 기각
입력: 2024.07.15 16:00 / 수정: 2024.07.15 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한 병합신청이 기각됐다. /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한 병합신청이 기각됐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낸 병합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수원지법에서 심리 예정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반대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해 병합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도 같은 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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