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재량권 일탈"
입력: 2024.07.15 12:03 / 수정: 2024.07.15 12:11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권 A 대학 교수 B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소청심사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A대학은 2014년 교직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성과급 연봉제를 실시했다. 이 규정 개정안은 교원 찬반투표에서는 부결된 상태였다.

대학 이사회는 B 씨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면서 개정된 규정대로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통지했다.

B 씨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사회 측은 재임용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퇴직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대학 측의 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이라며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교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연봉제로 바꾼 보수 규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때는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이다. A 대학 보수규정 개정안은 호봉이 높을 수록 불리한데 B 씨가 퇴직처리할 당시까지 교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해야만 학교법인과 재임용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의 입법취지가 무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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