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한국 두집 살림 외국인…법원 "귀화 취소 정당"
입력: 2024.07.14 09:00 / 수정: 2024.07.14 09:00

법원 "중혼, 대한민국 법질서 중대 위반행위"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중혼(重婚)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중혼(重婚)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또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고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년 7월 한국인 B 씨와 결혼을 했다.

A 씨는 이후 2010년 7월 구 국적법 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를 허가 받았다.

그런데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현지인 C 씨와 결혼한 뒤 4명의 자녀를 얻었다.

A 씨는 2016년 6월 C 씨와 이혼신고를 한 뒤 다시 자녀를 얻게 되자, 같은 해 12월 B 씨와 협의 이혼했다. 이후 2017년 1월 파키스탄과 국내에서 C 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A 씨가 C 씨와 중혼하고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를 허가받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신청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고 B와의 혼인도 유효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귀화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파키스탄의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숨겼기 때문이다. 2010년 원고가 간이귀화 신청을 할 당시 중혼 상태인데도 신청 서류 작성 시에 가족관계란에 현지 배우자나 자녀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부친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원고의 중혼, 출산 사실을 알았다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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