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캠코인 의혹' 위너즈 전 대표 "위법 압수수색" 준항고
입력: 2024.07.12 16:30 / 수정: 2024.07.12 17:22

"별건 수사 목적 압수" 주장도…경찰 "문제될 것 없어"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더팩트DB.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김영봉 기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너즈 코인 최모 전 대표 등 5명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위너즈 본사 사무실과 최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대표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항고장에서 경찰이 최 전 대표에게 영장 제시를 하지 않고 영장 집행 일시·장소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장에 적힌 준항고인들 외 인물이 사용하는 전자기기까지 압수했다고도 했다.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GDG 포함 다른 코인과 관련된 자료까지 방대하게 압수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전 대표 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위법한 압수 처분"이라며 "위법하게 압수된 압수물 및 전자정보가 방대해 압수 처분 전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보려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영장은 당연히 제시했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 집행했다. 채증도 돼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검찰의 한차례 반려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기분 회사인 위너즈는 스포츠 플랫폼 회사로 2022년 11월 위너즈코인을 발행한 후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고위 간부, 유명 유튜버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경기 결과를 예측해 선수를 후원하는 방식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투자자들의 주장과 민원이 제기됐고,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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