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도 진행 중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이미키(본명 이보경) 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20일 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더탐사는 이를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 씨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 측은 더탐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후보도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고소했고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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