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3세 사기 혐의' 전청조 2심 15년 구형
입력: 2024.07.11 19:39 / 수정: 2024.07.11 19:39

"사랑 결핍으로 사랑받으려 뭐든 해" 울먹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전 씨 경호실장 이 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전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며 "(1심에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봐도 매우 과중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한다"라며 "대부분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잘못된 행동을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 제 사죄가 와닿는 순간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라며 "사랑이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사랑을 받기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피해금을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변론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전 씨는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기적처럼 작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말로만 아니고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더 큰 깨달음을 주신 검사와 변호사, 판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 씨와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 2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 5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 씨의 사기 피해액은 합계 30억 7800만 원에 이른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에는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전 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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