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 9년 만에 '직접고용' 최종 승소
입력: 2024.07.11 18:04 / 수정: 2024.07.11 18:04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로부터 헹가래를 고 있다. 2024.07.11. /뉴시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로부터 헹가래를 고 있다. 2024.07.11.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이 해고 9년 만에 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사내 하청업체 GTS 소속 해고 노동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화인테크노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GTS 현장 관리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원청업체 관리 아래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은 화인테크노 선행 공정과 분리되지 않고 연동되는 등 실질적으로 전제 제조 사업에 편입됐다고 봤다.

하청회사는 화인테크노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했고,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도 원청의 생산 계획에 영향을 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이에 앞서 1심, 2심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인테크 대표와 법인, 아사히글라스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에 돌려보내기도 했다.

다만 화인테크노가 9년 전 GTS 도급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5년 GTS 노동자들이 화인테크노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하자 화인테크노와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전원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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