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이 지난해 10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황의조가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옛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노팅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도 조사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2차가해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에 황 씨는 올해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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