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8억9천, 2억100만원 수수한 혐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인 2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모 전 기자와 조모 전 기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비판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둥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기사 청탁 대가로 합계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같은 이유로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 씨도 개인 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 전 기자는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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