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수련병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입력: 2024.07.11 13:42 / 수정: 2024.07.11 13:42

"사직 수리 6월4일 이후 효력 발생"
복귀 전공의 정보 노출 수사 의뢰도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밝혔다. /뉴시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전공의 사직 시기도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된 6월4일 이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211개 수련병원장 모임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을 일주일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5일까지 수백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예정대로 이달 15일로 (사직서 수리 기한을)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 방침에 맞춰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 전공의의 권역을 제한하자는 제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비수도권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우려해 9월 수련을 받으려는 전공의의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 정책관은 "권역별 제한을 둬서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줬다"며 "여러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련병원들이 2월29일로 정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는 선을 그었다. 김 정책관은 "사직 시점은 6월4일을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전공의가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날에도 "사직의 효력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8일부터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막기위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김 정책관은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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