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4.07.11 10:51 / 수정: 2024.07.11 10:51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징역형
"신고 의무 있으나 신고하지 않아"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낳은 스테라데이지호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부산지법 앞에서 2심 선고 결과에 환영을 표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낳은 스테라데이지호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부산지법 앞에서 2심 선고 결과에 환영을 표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테라데이지호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를 이후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의 횡격벽이 휘어지고 평형수 탱크에 금이 갔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균일 적재가 아닌 격창 적재 방법으로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해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한 혐의도 있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탄 24명의 2명의 선원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을 다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며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선박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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