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캐피탈 '438억 배상'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24.07.11 10:20 / 수정: 2024.07.11 10:20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메이슨 청구인 자격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별법 재의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별법' 재의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손해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부는 11일 지난 4월11일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다"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거나 투자자 및 투자자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업무집행사원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지적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에 2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11일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해 국부유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소송 진행 경과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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