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호중 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
입력: 2024.07.10 16:32 / 수정: 2024.07.10 16:32

재판 방청 위해 팬들 모여들어
김호중, 다리 절뚝이며 법정 등장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박헌우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 씨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가수"라고 답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열람 등사가 15일로 예정돼 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 모씨, 김 씨 매니저 장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김 씨의 팬으로 추정되는 30여 명의 사람들은 오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서며 김 씨의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 등 역시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했다. 사고 직전 김 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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