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경찰 불송치와 별개로 계속 수사"
입력: 2024.07.09 15:19 / 수정: 2024.07.09 15:19

"직권남용죄 해당할 수도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 내린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 내린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과 공수처 수사는 별개"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공수처에 송치하지도 않는다. 공수처법에 따라 정해진 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었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청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지를 놓고는 "수사기관 간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 협조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며 "아직 수사팀에서 어떤 의견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현재 국방부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나 대상은 함구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과 골프 모임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최근 공수처는 이 의혹을 주장한 A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단체 카톡 대화방의 내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내용이고, 조사 여부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참고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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