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배달원 사망' DJ 예송 1심 징역 10년
입력: 2024.07.09 11:38 / 수정: 2024.07.09 11:38

법원 "사고 인지조차 못해…반성 태도 안 보여"

서울 강남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서울 강남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도,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교통사고까지 보면 이유 없이 멈춰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고 사고 직전엔 시속 110km 속도로 위험하게 운전했으나 사고 장소까지 어떻게 왔는지 (본인은) 기억도 못 한다"라며 "배달 기사를 시민들이 조치하는 동안 (안예송은)차에 있었고 경찰이 있어도 인도에 주저앉아 사고조차 인지하지 못 했다"고 봤다.

안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안 씨를 징역 1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 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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