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에 위배"
입력: 2024.07.09 11:16 / 수정: 2024.07.09 11:16

위헌성 가중 이유 재의 요구
과잉 수사에 인권침해 우려


법무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특검법안 거부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험 요소들이 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
법무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특검법안 거부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험 요소들이 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특검법안 거부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험 요소들이 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가중됐다는 이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법률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사법 체계와 공소 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이며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장관은 "대통령으로서는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170명의 야당 의원은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재발의안은 기존 법안에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늘렸다. 법안은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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