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전 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 기각
입력: 2024.07.08 16:31 / 수정: 2024.07.08 16:31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2심에서 다시 기각했다. /서예원 기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2심에서 다시 기각했다. /서예원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김 전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3월 15일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는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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