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입력: 2024.07.08 11:51 / 수정: 2024.07.08 11:5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해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신학림 전 위원장. /박헌우 기자·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해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신학림 전 위원장. /박헌우 기자·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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