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비판·내부 수사 공개 등 품위손상
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게 공수처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과천=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언론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게 공수처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징계 사유는 '2023년 11월께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손상'과 '지난 2월께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 품위손상'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법률신문 '목요발언' 코너에 기고한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칼럼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내부 인사시스템을 두고는 '무원칙 무기준 인사'라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줄 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공수처에 사의를 밝힌 상태다. 공수처는 감찰이 끝나야 사의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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