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체포영장…법원 "여권발급 취소 명령은 적법"
입력: 2024.07.08 07:00 / 수정: 2024.07.08 07:00
해외 거주 도중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해외 거주 도중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해외에서 체류 중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고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해 B 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제주도경찰청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0일 외교부 장관은 A 씨에게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23년 8월 8일 개정되기 전 구 여권법을 근거로 들며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 여권법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여권반납 적용대상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A 씨는 자신이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포영장의 작성 방식, 기재 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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