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이 불인정한 공범 검찰조서는 증거 안돼"
입력: 2024.07.07 12:05 / 수정: 2024.07.07 12:05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1년 9월 B 씨에게 250만원을 받고 중국 칭다오에서 필로폰 10kg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대향범 B 씨와 공범 C 씨 등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지 문제였다. 대향범은 뇌물 수수 등 양쪽의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에서 한 쪽의 범죄자를 말한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피고인 본인은 물론 공범 등의 조서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A 씨가 B,C 씨 등의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인정된 증거를 보더라도 A 씨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 씨를 사업상 만났지만 필로폰을 산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A 씨가 소개한 중국인에게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A 씨에게 미운 감정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