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유죄 확정 조합원 제명은 정당"
입력: 2024.07.05 17:30 / 수정: 2024.07.05 17:30
조합원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조합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조합원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조합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원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조합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B농협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조합장 근무 때 동면지소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6회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A 씨를 제명했다. 이에 A 씨는 제명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정관상 제명사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경제적 신용’을 잃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관의 쟁점 조항이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했을 뿐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의 신용을 잃게 했다면 경제적 신용이 하락됐는지와 무관하게 제명 사유가 된다고 봤다.

A 씨는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조합은 A 씨가 법정구속 뒤 조합장직을 사임하면서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이는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조합 제명 사유로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제명사유의 객관적 의미 해석,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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