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유예 확정
지각을 하고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각을 하고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4~9월 자신이 담임인 반 학생 B 군이 지각하거나 수업시간에 졸 때 7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2회 아주 약하게 때렸을 뿐이며 신체를 손상할 정도는 아니었므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훈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같은 반 학생들도 체벌을 4~10회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다. 학생 대부분은 체벌 강도도 '맞고나서 엉덩이를 비빌 정도'라며 A 씨의 설명과는 다르게 진술했다. A 씨 체벌로 B군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않았다고 증명한 진단서 등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이나 지도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다른 훈육적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체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B 군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했다며 정상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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