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입력: 2024.07.04 14:07 / 수정: 2024.07.04 14:07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경찰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 피의자인 60대 남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이 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차모 씨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차 씨가 운전하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 씨도 갈비뼈 골절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차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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