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9년 검찰 공익 감사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의혹이 불거진 당시 감사원에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과, 다혜 씨 전 남편 서모 씨가 현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는지 감사해 달라는 공익 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를 거쳐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자문위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을 놓고 '사적인 권리 관계' 등의 이유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감사원 기각 결정에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비공개 결정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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