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울로 병합 요청
입력: 2024.07.02 19:02 / 수정: 2024.07.02 19:02

대법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
서울중앙지법서 3개 재판 진행 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장윤석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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