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이재명 처벌 모면 위한 검사 탄핵…위헌·위법·보복"(종합)
입력: 2024.07.02 18:41 / 수정: 2024.07.02 18:44

민주당 검사 4명 탄핵안 발의에 기자회견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발의를 놓고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밝혔다./장우성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발의를 놓고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밝혔다./장우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발의를 놓고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은 2022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위증교사 등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를 표적삼아 탄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 검사들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국정조사에 준하게 조사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재판권을 가져와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므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된다는 국정조사법을 어겨 법률에 반한다고도 설명했다.

탄핵 소추안 발의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재판에서 제외되므로 '사법방해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한 '보복 탄핵'이자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대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사유’"라고 했다.

이 총장은 기자회견 전 탄핵소추안을 읽어 봤다며 "증거는 언론기사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공직자를 파멸에 이르게 할 위법사항이 없는데 탄핵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탄핵으로 이들이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대검찰청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 1시간 30분 지연 끝에 열린 회의에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약 1시간 30분 지연 끝에 열린 회의에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이 총장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다. 그는 "당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지만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인 조치는 받지 않을 테니 최선을 다해 수사하자고 당부했는데 거대 야당을 수사하면 검사 개인적으로 크나큰 고초를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청 폐지법이며 탄핵소추와 한 궤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이 탄핵돼도 대통령제를 없앨 수 없고 국회가 잘못했다고 문닫게 할 수 없다. 언론이 오보를 낸다고 문을 닫게 할 수 없다"며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오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잡아 고쳐 써야 한다. 검찰개혁을 빙자해 아예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거쳐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이 발의됐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다가 인사이동 이후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 정자동 호텔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범위 밖인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민주당은 보고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이재명 대표 등의 수사를 총괄해왔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때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사했으며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계인을 위증교사를 했다는 탄핵 사유가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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