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법원은 거부
입력: 2024.07.02 16:17 / 수정: 2024.07.02 16:17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은 판결 확정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최 회장 측은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확정증명 신청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리며 최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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