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 김 씨 책임 면하려 유리한 증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김 씨가 과거 전직 수행팀장에게 '본인 식대는 선거 캠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결심공판이 내달 25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0차 공판에서 오는 7월25일 오전 9시30분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월10일에는 일부 증인신문과 검찰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 여부는 10일까지 피고인과 검찰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김 씨 전직 수행팀장 서모 씨의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
서 씨는 2021년 7월 무렵 김 씨의 지방일정 등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다 검찰이 기소한 8월 2일 식사부터 김 씨의 수행 업무를 전담하게 된 인물이다.
서 씨는 선거 기간 당시 김 씨 본인이 직접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일은 없었으며, 김 씨가 식대 결제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식사 대금 결제는 측근 배모 씨의 단독 행동이며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김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서 씨는 김 씨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문제의 2021년 8월 2일 식사대금 문제를 김 씨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씨가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김 씨)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은 수사기관 조사를 포함해 이번 재판이 처음이다.
또 김 씨 측 변호인이 '배 씨가 2021년 8월 2일 당시 10만 4000원을 증인도 모르게 결제한 걸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묻자 "네 맞다"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가 배 씨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배 씨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지시해 8월 2일 김 씨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두고는 '극단적 오지랖'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서 씨는 김 씨 측 변호인이 '도대체 왜 배 씨가 그날 식대를 결제했을까 생각해 봤나'라고 묻자 "배 씨가 (당시 공무원이어서) 선거 캠프에서는 직위도 역할도 없었는데도 (김 씨의 일정 등에) 관심이 많았다. (배 씨가) 극단적으로 오지랖을 독단적으로 한(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했다"라고 답했다. 서 씨는 수행팀장 재직 당시 배 씨가 자주 전화를 걸어 김 씨의 일정 등 여러 가지를 물어오곤 했었다며 "(배 씨의) 선을 넘는 관심이 불편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서 씨를 향해 "김 씨가 본인 식대만 결제하라고 당부한 것을 왜 지금까지 진술하지 않았나. 경찰 조사와 배 씨 재판 증언 등 여러 기회가 있었다"라며 김 씨를 옹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서 씨는 "딱히 안 물어봐서 답을 안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증인이 사전에 김 씨 변호인 측과 증인신문과 관련해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영무 기자 |
검찰 측은 서 씨가 녹취록 양이 방대한데도 짧은 시간에 내용을 훑어봤다며 "증언 전에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포함해 진술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서 씨는 즉각 부인했다.
오후 재판에 출석한 이 씨 경선 캠프 소속 배우자팀 소속이었던 전 수행비서 동모 씨도 증인신문에서 경선 당시 오찬 일정에 관해 김 씨는 식대 결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동 씨는 "배 씨가 김 씨의 일정에 관심이 많고 알고 싶어 했는데, 캠프에서는 (당시 경기도 공무원인 배 씨)'외부인에게 말해도 되냐'며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식사 대금이 어떻게 결제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