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범 2심서 징역 10년…1심의 2배
입력: 2024.07.01 15:58 / 수정: 2024.07.01 15:58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주범 이은해, 조현수가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할 때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은해, 조현수의 살해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중형 선고를 적극 주장했다.

주범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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