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헌…"절대적 보호 필요"
입력: 2024.07.01 15:26 / 수정: 2024.07.01 15:26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형법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2020년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으로 연령기준을 확대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성행위 상대방 선택과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을 놓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행위에서 보호해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갖는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 보호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에서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범위를 연령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은 연령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과 법정형이 같지만 죄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평등 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후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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