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계약도 유효…대법 "위반했다면 위약금 내야"
입력: 2024.07.01 12:16 / 수정: 2024.07.01 12:16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더라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더라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더라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와 B 씨는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가입금 1500만원의 '증권정보제공 VVIP 서비스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 동안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6개월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에 이르지 못하면 요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도 있었다.

이후 B 씨가 계약 기간 도중 해지를 요청하자 약 533만원을 환불해주면서 앞으로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않고 이를 어기면 환불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같은 합의에도 B 씨는 환불금 약 533만원을 제외한 약 966만원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해 전액을 환불받자 합의서대로 위약금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본시장법 17조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않으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55조는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의 투자자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를 금지한다. A사와 B 씨의 특약사항은 이 조항을 위반해 무효이며 합의서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대법원은 17조를 위반했다고 체결한 계약까지 무효화할 정도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했더라도 계약을 유효할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하는 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사에게 유추적용해 특약사항을 무효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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