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경비=수익 아냐" 파기환송
입력: 2024.06.30 11:34 / 수정: 2024.06.30 11:34

월 1억 경비 진술에 추징
대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 35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베트남 호치민, 중국 선전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35억원을 추징하는 등 양형을 강화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액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추징액은 범죄 구성 요건과는 달라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역시 증거로 인정돼야 하고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 씨의 범죄수익 산정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월 실행경비가 1억원 들었다고 한 검찰 진술이 근거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기간 34개월간 한 달에 1억원을 썼다고 보고 35억원을 추징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경비는 다르다"며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에서 조달했는지, 자신의 여유자금에서 지출했는지, 빌린 돈으로 마련했는지 특정하지도 않고 범죄수익으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A 씨가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공범의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도 하는 등 34개월 동안 매달 1억원씩 일정하게 벌었다는 증거도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막연하게 진술했을 여지가 크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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