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 감찰 필요"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것은 담당 검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이라며 '도돌이표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것은 담당 검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이라며 '도돌이표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지검은 29일 입장문을 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일지 형식으로 정리한 반박자료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복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진술한 시점을 지난해 5월19일~6월30일로 특정했다. 당시 조사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입회했다고 한다.
이후 7월18일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7월25일 공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 부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 전 부지사가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 해임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진술하자 배우자 A 씨가 "정신 차려야 한다. (번복한 진술을 인정한다면 )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는 8월8일 공판에서도 해광 측 변호인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2일 해광 측은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9월7일 공판에서부터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로 이재명 지사의 대북송금 개입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피고인은 변호인 참여 하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해놓고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의 회유와 압박으로 번복했다"며 "민주당 대책위도 술판 회유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객관적 증거로 허위임이 드러나자 사후에 작성된 이화영의 옥중일지를 내세워 의혹을 제기하는 ‘도돌이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유협박’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검찰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용 전 부부장 검사의 울산지검 근무 시절 '술자리 추태 의혹'을 놓고는 "박 검사는 당일 만취한 사실 자체가 없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있는 공당에서 이런 허위주장을 일삼고, 특정 검사를 겨냥해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데 반해, 박상용 검사의 해명 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이라며 법무부 감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