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배우자 청탁보도' YTN 5억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4.06.28 10:25 / 수정: 2024.06.28 10:25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부위원장 배우자가 2010년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고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흠집 내기'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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