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임기 만료"
입력: 2024.06.27 15:31 / 수정: 2024.06.27 15:31

'검수완박' 당시 법사위원장석 점거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된 채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당선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당선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국회 임기가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됐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26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검수완박법)을 놓고 여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막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상대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발의했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넘겨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위원장의 점거 해제 조치에 불응하면 윤리특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출석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김 의원이 받은 30일 출석정지는 이 기간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국회의원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헌재는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 왔으나 결국 김 의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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