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공항=박헌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공항=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놓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 임기 만료를 이유로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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