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부산 지하차도 침수…공무원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확정
입력: 2024.06.27 12:27 / 수정: 2024.06.27 12:27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2023년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질 당시 구조 활동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2023년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질 당시 구조 활동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2020년 7월23일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진출입로에서 교통통제가 지 않고 재해문자 전광판과 경광등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차도 안에서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구청장 부재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던 A 씨 현장 통제 현황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파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는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적합한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비상단계를 상향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B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금고 1년2개월, 벌금 1500만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구청 건설과 계장, 주무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휴가를 갔던 구청장이 호우경보로 복귀해 A 씨가 직무대행 지위가 아니었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비상2단계 격상 및 근무반이 확대편성됐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직접 비상단계를 상향할 권한도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A 씨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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