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부산 피습 증거인멸' 경찰서 압수수색
입력: 2024.06.27 11:32 / 수정: 2024.06.27 11:32

현장 물청소로 증거인멸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피습으로 인한 흉터를 만지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피습으로 인한 흉터를 만지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이 대표 흉기피습 수사를 맡았던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가량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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