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세브란스 휴진, 안타까워…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불가"
입력: 2024.06.27 14:20 / 수정: 2024.06.27 14:20

"내년 의대 정원 확정…수험생에게 혼란 줄 수 없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남윤호 기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세브란스병원의 집단휴진 방침에도 정부는 교수 대부분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사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대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4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비대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4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비대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김 정책관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정됐고 공표됐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면)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관련 행정명령 취소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대본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됐냐'는 질문에 김 정책관은 "법 조문을 살펴본 결과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철회로 돼 있었다"며 "전공의 처분은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날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법적으로 보면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라는 게 있다"며 "처분이 적법하고 또는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취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부는)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2~6월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다며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소는 소급적용돼 처음부터 전부 무효가 되는 데 반해 철회는 일정 시점부터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복지부는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행정행위의 불법성·부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 명령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했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 하겠다고 했다"며 "6월 말까지 사직 여부를 병원마다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중으로 (처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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