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전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피의자 구속에 위법성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받아들이고,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인터뷰 이후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