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납치미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6.25 16:27 / 수정: 2024.06.25 16:27

2심 재판부 "공범과 피해자 정보 수집 등 죄질 나빠"

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새롬 기자
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방조했을 뿐이라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직접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범 김 모 씨와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도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있었겠지만 신체적·재산적 피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공탁하는 등 나름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판단했다.

박 씨가 동남아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추가기소된 음란물 유포 혐의는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이 비교적 소수였고 사진이 다시 배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박 씨는 공범인 김 씨와 일타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유명 학원 강사로 알려진 피해자 A 씨의 사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흉기 등도 준비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해 5월19일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A 씨를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협박했지만, 동승했던 A 씨 남편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씨는 김 씨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실패 후 도주해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박 씨를 지난해 2월 3회에 걸쳐 동남아에서 만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A 씨 외 또 다른 유명 강사 B 씨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납치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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