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입력: 2024.06.25 15:30 / 수정: 2024.06.25 15:30

검찰 "가족들이 교제 반대하자 살인 계획"

검찰이 지난달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을 재판에 넘겼다. 박학선 신상공개. /서울경찰청
검찰이 지난달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을 재판에 넘겼다. 박학선 신상공개. /서울경찰청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지난달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경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60대 여성 A 씨와 자녀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박 씨는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4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실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 A 씨와 교제하던 박 씨는 A 씨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B 씨가 사무실에서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 범행 영상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가 박 씨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범행 이틀 전에도 전화해 위협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일 A 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사무실에 도착 후 즉시 B 씨를 공격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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