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불법면회 주장은 사법방해"
입력: 2024.06.24 12:20 / 수정: 2024.06.24 12:20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불법 면회 등 편의를 봐줬다는 야당의 주장에 사법방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불법 면회 등 편의를 봐줬다는 야당의 주장에 '사법방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주요인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불법 면회 등 편의를 봐줬다는 야당의 주장에 '사법방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이 허위로 명백히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 관련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 판결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안부수 전 회장과 딸, 쌍방울 관계자의 불법 면회를 허용했다는 의혹 제기를 놓고 "안 전 회장의 자녀는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것"이라며 "안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의 대질조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제기된 쌍방울이 안 전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안 전 회장은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고 회사 임원 급여나 사택 제공 등에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안 전 회장의 진술 번복 대가로 보석을 약속했다는 주장에는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 검찰이 약속할 수도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2023년 4월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불허 의견'을 개진했고 1심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했다.

법원의 안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통해 안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됐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판결의 주된 근거는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안부수 전 회장의 일치된 법정 증언"이라며 "수원지검이 진술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에 이어 불법면회까지 알선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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