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이혼 소송 영향은
입력: 2024.06.24 00:01 / 수정: 2024.06.24 00:01

법조계 "영향 없을 것"…여론 향방은 주목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최근 이혼소송 상고 의사를 최태원 회장에게는 여론에 있어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최근 이혼소송 상고 의사를 최태원 회장에게는 여론에 있어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소송이 이혼 소송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두 사람의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며 아트센터 나비가 SK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전대차 계약 해지 이후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SK 이노베이션 측에 10억 4560만 2810원을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선고 결과에 양측은 희비가 갈렸다. 노 관장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SK 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판결이 이혼소송과는 무관하다며 아트센터 나비 현금성 자산이 120억 원이라 미술관 이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두 재판은 별개의 사건이다. 부동산 소송은 최 회장이 아닌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이기도 하다"라며 "배우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면 나가야 한다.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어떤 법리적 오판이 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 소송 결과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여론에서는 유리하지 만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 당시 "SK이노베이션이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고가 SK 측이니 이혼소송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때도 SK의 대주주로서 최 회장의 경영권과 회사 지배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나. 과연 (부동산 소송에서) SK 이노베이션이 독자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겠나"라며 "SK 측이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너무한다'는 여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22일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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