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유튜버 모욕한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입력: 2024.06.22 12:57 / 수정: 2024.06.22 12:57
유튜버 이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유튜버 이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소 갈등을 겪던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SNS에 유튜버 A, B 씨를 '기생충'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리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A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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