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소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4월 사진 278개, 동영상 1843개 등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해 3월 채팅앱에서 문화상품권을 주면 음란영상물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55회에 걸쳐 60만원어치 상품권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선처가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옛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가 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갖고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업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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