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재판 위증' 피고인 대거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6.21 14:37 / 수정: 2024.06.21 14:37

'실제 거주하는 줄 알아' 허위증언
"사법질서 방해 빈번…엄단해야"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법정에서 위증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단체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법정에서 위증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단체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1일 허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융 기관에서 139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조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총책·모집책·허위임차인들 간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해 실제 임차인이 거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한 단서를 포착했다.

조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경 신축 빌라를 물색해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임차인들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신청하도록 해 전세기간 만료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전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39억87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의 항소심에서 위증의 정황을 포착해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했고, 끝내 기소했다.

조 씨는 허위임차인인 정모 씨와 임모 씨에게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또 다른 피고인 정모 씨는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허위 임차인인 김모 씨에게 '실제로 건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었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혐의(위증, 위증교사)가 있다.

정 씨 등은 조 씨의 부탁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해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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